박홍열 경북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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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4 15:58  |  수정 2023-09-14 17:17  |  발행일 2023-09-1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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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홍렬 경북도의원에게 검찰이 구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남일보 DB)

 경북 영양이 지역구인 박홍열 도의원(무소속)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 김영일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2월부터 지난 2월가지 1년 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모임·식사자리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1억1천500만월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의원직 사퇴서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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