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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홍렬 경북도의원에게 검찰이 구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남일보 DB) |
경북 영양이 지역구인 박홍열 도의원(무소속)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 김영일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2월부터 지난 2월가지 1년 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모임·식사자리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1억1천500만월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의원직 사퇴서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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