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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 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총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최대 295명이 참여하게 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은 가결 표결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에서 28명이 이탈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가졌지만 가결, 부결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최고위 등 지도부는 '부결'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면서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한동안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또 가결 시 이탈표 색출 작업 등으로 인해 계파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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