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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적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 시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 대표는 곧 영장심사를 받게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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