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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제공. |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할인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할인 적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 등이다.
대구은행은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후원, 무료급식 운영,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의 다양한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해원 퇴직연금사업 담당 본부장은 "퇴직연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고객들에게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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