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고 밸브 안 잠가" 수도요금 2천만원 나오자 가짜 서류 만든 공무원 집행유예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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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16:19  |  수정 2023-09-21 16:20  |  발행일 2023-09-21
-포항시 공무원 1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은 선고유예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실수로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요금 폭탄을 맞은 공무원이 가짜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은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쯤 형산강변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시연을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으나 깜빡 잊고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이후 3주가량이 지난 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고,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낼 처지가 됐다. 이에 이들은 누수가 원인일 경우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포항시 조례를 이용해 시공업체가 감면받은 사용료를 내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이에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만들어 결재했으나, 내부 감사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다"며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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