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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응 메뉴얼을 개발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사업장(시설)의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세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