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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25일 국무회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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