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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제2차 청백리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갑질 없는 조직문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갑질 없는 조직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안심 노무사'를 운영한다. 또 제보자 익명성 보장은 물론,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경북도는 26일 도청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북도 제2차 청백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과장과 노조위원장, MZ 청렴리더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문화 근절과 예방을 위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광역단체 최초로 제보 및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해 안심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갑질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경북도 안심노무사로 위촉하고, 도가 개설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직원들이 직접 노무사와 갑질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갑질 관련 상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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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갑질 신고 처리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괴롭힘 사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괴롭힘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개선과 괴롭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재발방지 대책 △공공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을 담았으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직원 상호 간의 존중과 소통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공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