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집에서 쉽게 조상 땅 찾기 신청해보세요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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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1 10:24  |  수정 2023-10-01 10:24  |  발행일 2023-10-01
본인 및 상속인 확인 거쳐 조상 토지 소유 현황 알려줘
대구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집에서 쉽게 조상 땅 찾기 신청해보세요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본인 및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 등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구시는 올해 8월 기준 1만6천655명의 신청을 받아 5천494명의 토지(1만7천967필지) 정보를 제공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망진단서만으로는 불가하다.

대구시는 또,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조상 땅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가능하다.

김창엽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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