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6억여 원 챙긴 일당 쇠고랑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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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4 17:59  |  수정 2023-10-04 18:00  |  발행일 2023-10-04
허위 등록한 가맹점 10여 곳에서 63억 원 물품 구매한 것처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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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전경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 가맹점을 개설해 6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품권 대리 구매자 2천900여 명을 모집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 구매한 뒤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한 가맹점 10여 곳에서 6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결제했다.

허위결제한 상품권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상품권 할인(10%) 보조금 6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허위 결제 가맹점을 개설하는 역할, 상품권 대리 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현장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전국 10여 곳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가맹점을 등록 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 A씨 등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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