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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채 도주하던 A씨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붙잡혔다.
30대 A씨는 13일 오전 10시5분쯤 대구 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 도착한 광주발 대구행 버스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전자발씨는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씨를 훼손한 장소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자발씨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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