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중 194명 내부징계 받은 적 있어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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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8 14:39  |  수정 2023-10-18 14:39  |  발행일 2023-10-17
부국증권 28명으로 가장 많아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순

국내 증권사 임원 중 194명이 내부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증권사에 재직하는 내부징계 전력자는 194명으로 집계됐다.

징계별로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다.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A본부장은 주가조작 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WM사업부의 임원으로 3.5년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정직 이하 징계는 5년 후 그 기록을 말소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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