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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역 택시 승강장 전경. <영주시 제공> |
경북 영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부터 기존보다 700원 인상된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기본요금은 4천 원이다.
25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및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까지)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700원(21.2%) 인상되고 거리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15㎞/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바뀐다. 단, 시외 할증(영주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 20%와 호출 사용료 폐지는 변동이 없다.
복합할증률은 △동과 읍·면·동 운행할 경우 2㎞ 초과 시 63% 할증은 현행 유지 △읍·면과 읍·면을 운행할 경우 초기요금 4천 원에서 20% 인상된 4천800원으로 조정 △2㎞ 초과 시 63% 할증률은 그대로 적용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경영 악화에 놓인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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