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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모 지자체 30대 공무원이 자신의 지인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2)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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