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인 '불법 촬영'해 경찰 조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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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2 15:56  |  수정 2023-11-02 15:58  |  발행일 2023-11-0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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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모 지자체 30대 공무원이 자신의 지인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2)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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