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측 "전청조에 이용 당해…11억 사기당한 부부 유일 고소"…경찰, 출국금지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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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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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 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6일 오후 2시경 경찰에 출석해 자정을 넘겨 10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남씨 측이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씨에게 이용당했다"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11억원 이상 사기당한 전문직 부부가 최근 유일하게 남현희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며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건돼 오늘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남씨 측은 "그동안 전씨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 감독을 고소하지 않았다"며 "전씨의 단독 범행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씨가 피소된 것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남 감독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남씨 측은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경찰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제공하겠다"며 "오로지 증거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남 씨는 10시간 조사 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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