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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연합뉴스 |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 5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금천경찰서도 이달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이달 초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씨가 아니었지만, 김 씨가 지난 9월 해당 주택을 구매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김 씨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해당 시점에 주택 여러 채를 구매하는 등의 전세사기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나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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