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잘 알아" 수사 무마 청탁 금품 받은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실형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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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0  |  수정 2023-11-09 16:29  |  발행일 2023-11-10 제6면
경찰 잘 알아 수사 무마 청탁 금품 받은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지역 고위급 경찰 간부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건 피의자들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금품을 받은 '사건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70)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역 경찰 간부들과의 인맥이 두터워 일명 'A회장'이라 불리는 A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수사 상황 확인과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고급 양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6~10월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 이 중 1천만원 상당을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접대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과의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하며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경찰관에게 알선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여러 정황과 감추고자 한 범행 형태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높거나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위급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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