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국민의힘 "불법"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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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0 12:46  |  수정 2023-11-10 12:46  |  발행일 2023-11-10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국민의힘 불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철회했지만, 원내대표 말씀대로 11월30일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접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순간 의제가 된다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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