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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정오쯤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발견한 뒤따르던 운전자 등으로부터 제지받은 후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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