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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탄핵안 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항의성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결재하며 하루만에 철회됐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 의장의 결재로 철회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께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해석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럴 경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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