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한 남성 징역 1년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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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1 17:22  |  수정 2023-11-21 17:22  |  발행일 2023-11-21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실형 선고
-사고 당한 운전자 골절 등 10주 치료 상해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8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만 산단 내 편도 3차로 도로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한 뒤 2차로를 거쳐 곧바로 1차로로 진입했다.

이에 뒤에서 직진하던 트럭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 전도돼 주차돼 있던 차량과 가로등을 들이받아 트럭 수리비 8천여만 원 등 총 1억1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운전자 B씨는 골절 등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B씨는 생계 수단인 트럭을 잃어버렸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직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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