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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전국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해 400건 넘게 쏟아지고 있다. 이 중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올해 1∼8월 기준 410건으로 집계됐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매년 400건에 육박한다. 지난 2020년 485건에 이어 2021년(460건)과 지난해(464건) 모두 수백 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올 말까지 450여 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가장 큰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꼽혔다. 전체의 33.9%(736건)다.
대부분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해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이 외에도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이다.
골프장 불만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다. 서울 24.9%(540건),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골프장 불만 신고자는 40∼50대가 56.3%로 절반이 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2.7%를 각각 차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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