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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뉴스 |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2일 개막하는 아시안컵 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황의조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이 무산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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