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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주행하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택시와 SUV 운전자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생 C씨는 지난해 3월 4일 A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으나 차량이 기숙사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주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목적지를 다른 대학 기숙사로 알아듣고 운행했으며 C씨가 겁을 먹고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서, B씨와 관련해서도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고가 가로등 없는 야간에 발생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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