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꼼짝마"… 영주시, 특별단속 나서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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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5  |  수정 2023-12-05 07:38  |  발행일 2023-12-05 제9면
합동 점검반 편성…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

불법 중개인, 불법전매·'떳다방', '명단아줌마' 집중단속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꼼짝마… 영주시, 특별단속 나서
영주시청 직원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관련 전단지를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최근 경북 영주지역에 유명 건설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개장하면서 분양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영주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일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속칭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우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흥교차로와 모델하우스 현장 인근에서의 불법 중개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인, 불법전매 및 '떳다방' 업자와 '명단 아줌마'이다. '명단 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시는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조규홍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바로잡기 운동'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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