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전 의성우체국장 1심 판결 불복…검찰 '항소'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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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5 17:51  |  수정 2023-12-06 07:39  |  발행일 2023-12-06 제8면
'치상혐의 무죄'에 대한 판결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이유
캡처
대구지검 의성지청 정문. 네이버 로드뷰 캡처

검찰이 경북 의성군우체국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의성우체국장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따르면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치상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과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12월 당시 의성우체국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직원 B(우체국 7급 팀장)씨에게 신체적 접촉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같은 괴롭힘에 고충을 호소하다 휴직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법원은 지난달 30일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 아동·장애인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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