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상태서 교도관 폭행한 40대, 옥살이 1년6개월 추가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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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2  |  수정 2023-12-11 16:42  |  발행일 2023-12-12 제9면
수감된 상태서 교도관 폭행한 40대, 옥살이 1년6개월 추가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수감된 상태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재소자에게 징역 1년 6월이 추가로 내려졌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10월27일 교도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B씨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B씨는 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CC(폐쇄회로)TV 화면을 보면서 A씨 옆을 걸어가던 다른 재소자의 다리가 스쳤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건넨 '이것도 폭행이겠네'라는 취지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B씨가 이번 일로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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