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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금액이 올라가면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 올랐다.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겼다. 당초 117만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재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6만 가구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해 받지 못한다.
대상자는 올해 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150만→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330만원으로 늘어났다.
본인이 지급 대상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통지서(모바일 전자문서·우편),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급되고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받으면 된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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