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 신규 보유 금지…돌고래쇼도 사전 허가 시 가능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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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3 14:03  |  수정 2023-12-13 14:03  |  발행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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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전경. <영남일보 DB>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된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 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개정 하위법령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담겼다.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과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개설하기 위해선 해당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5년 이내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아야 한다.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은 '고래목'으로 명시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 벨루가(흰고래) 5마리 등 21마리가 있다. 이들이 마지막 전시가 된다.

또한 돌고래쇼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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