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만6900원 vs 40만900원…中企·대기업 '복지 격차' 10년새 3배로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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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5 16:55  |  수정 2023-12-26 07:28  |  발행일 2023-12-26 제6면
2012년월 8만7천500원
지난해 말 26만4천원으로 3배 차이 벌어져
중소기업 복지 갈수록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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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식사비와 교통비, 자녀 학비 보조 등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천600원이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체가 직원들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명목으로 쓰는 금액이다.

복지비용은 기업체 규모별로 격차가 컸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6천900원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40만900원)의 34.1%에 그쳤다.

특히 자녀 학비 보조비,건강·보건비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 비용(월 4천900원)은 300인 이상(3만6천200원)의 13.5%에 머물렀다. 건강 보조 비용도 14.7%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복지비용 간극은 더 벌어졌다.

10년 전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6만3천 원으로, 300인 이상(25만500원)의 65.1%이었다. 당시 두 그룹 격차가 월 8만7천50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엔 격차(26만4천 원)가 커졌다.

결과론적으로 중소기업 복지가 퇴보한 셈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법정 외 복지비용은 2012년 이후 10년간 60%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16만3천 원→ 13만7천 원으로 오히려 16% 쪼그라들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 복지비용 하락세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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