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 제도 시행…우유 등은 유예제품

  • 정지윤
  • |
  • 입력 2023-12-28 17:47  |  수정 2023-12-28 17:47  |  발행일 2023-12-28
202312280100099260004132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상 이노파크를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 등 올해부터 시행된 주요 정책의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냉장우유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31년부터 적용한다.

우유 등 유예제품을 제외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들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소비기한 제도는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줌으로써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도입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