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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DB>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5% 가까이 내려갈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은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 후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각각 4.77%, 0.96% 하락한다. 국세청은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처음 하락한 수치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내년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 호, 상가 107만 호 등 총 229만 호다. 올해보다 5.9% 증가한 수치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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