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난임 시술 지원' 대폭 확대…44세 연령 차별도 폐지

  • 임성수
  • |
  • 입력 2024-01-02  |  수정 2024-01-01 11:35  |  발행일 2024-01-02 제13면
체외수정 통합해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동일한 시술에 같은 지원금 지급
경북도, 난임 시술 지원 대폭 확대…44세 연령 차별도 폐지
영주시가 운영중인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모습. <영주시 제공>

경북도는 2024년부터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위해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2022년 8월부터 6개월 이상 경북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 배아' 40만원, '동결 배아' 20만원, '인공 수정' 10만원 추가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에 더 해 올해 1월부터는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를 부부 모두에서 △여성 단독 기준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을 통합해 20회 지원과 함께 인공수정 5회 포함 총 25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시술의 통합지원으로 경북형 지원 대상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을 부부가 원하는 시술로만 최대 20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만 44세를 기준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지원금도 연령 차별도 폐지해 나이 구분 없이 동일한 시술에는 같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월부터는 난임 예방 정책에 띠리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는 물론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여기에다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을 두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마다 출생아가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갖길 간절히 바라는 가정에서는 어려움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경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