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합박 20대 여성,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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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3 10:01  |  수정 2024-01-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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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故이선균 씨 협박범.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발됐다.

3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 측은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영장심사에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A씨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를 안은 채 심사장으로 향했다. 당시 이 여성은 아기는 정장 외투로 감싸 안았고, 아기는 맨다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A씨는 마약 투약 의혹을 빌미로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와 절친이었던 A씨는 B씨와 사이가 틀어진 이후 익명으로 협박해 금전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A씨의 협박을 핑계로 이씨에게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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