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에 징역 4년 구형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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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9 17:13  |  수정 2024-01-09 17:16  |  발행일 2024-01-10 제8면
9일 열린 대구지법 김천지원 결심 공판서
정무비서는 뇌물 혐의로 5년, 벌금 7천만원·추징금 3천300만원 구형
기
김충섭 김천시장. 영남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9일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 심리로 열린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물을 살포한 점 △공무원에게 불법적 자금을 조성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천시청 정무비서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월, 뇌물 혐의로 5년과 함께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리는 과정에서 관련된 김천시청 공무원 및 읍·면·동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서면 구형하기로 했다.

김 시장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린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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