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7인 중 찬성 177표로 가결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해온 특검요구권을 삭제하고 조사 시기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등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하고서야 참사 발생 1년 3개월여 만에야 비로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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