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백세주100~300원 싸진다…설 앞두고 소비자 부담 다소 완화할 듯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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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1 21:32  |  수정 2024-01-12 09:05  |  발행일 2024-01-11
약주, 청주, 과실주 등 기준판매비율 20% 안팎 조정
캠핑용 자동차도 9.2%로 조정되 가격인하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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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달 1일부터 청하·백세주·백화수복 등 국산 발효주 가격이 100원 ~300원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국산발효주의 기준 판매 비율(과세기준)을 조절한데 따른 것이다.

11일 국세청은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 비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율을 의미한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준다. 자연스럽게 출고가, 판매가도 낮아진다.

그간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국세청이 발효주별로 정한 기준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백세주 등 약주는 20.4%, 차례주로 사용되는 백화수복과 청하 등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결정됐다. 발포맥주 등을 포함한 기타 주류의 기준 판매 비율은 18.1%로 책정됐다.

정한 기준판매 비율은 고시 개정 행정 예고를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비율 조정으로 주류 출고가는 100원~300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청하 출고가(1천669원)는 96원(5.8%), 백세주 출고가(3천113원)는 146원(4.7%)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백화수복 출고가(4천196원)는 242원(5.8%)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설날이 다가오면서 차례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다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부터 국산 소주에 22%의 기준판매 비율을 적용한 결과, 소주 판매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가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 조정으로 주류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도 가격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국산 캠핑용 자동차 기준판매 비율은 9.2%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공장 반출가가 8천만 원인 캠핑카의 소비자 가격은 53만 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캠핑카 기준판매 비율은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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