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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송경창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이 18일 경북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1인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정부 지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1인 사업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료도 정부 지원에 더해 40% 추가 지원한다.
도는 어려운 경기 속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8일 근로복지공단, 경북경제진흥원과 '1인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경북도 소재 1인 사업자는 이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받게 된다.
황인수 경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기존 등급별 20∼50%에서 50∼80%로 확대하기로 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면 등급에 따라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휴·폐업 때 실업급여와 직업 능력개발 등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도가 정부 지원에 앞서 선제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때 가입자에게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재활 치료 등을 지원한다.
도는 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회 공제회비도 첫 가입 후 1년간 월 2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연 복리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둔화 장기화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