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어그부츠' 조심하세요…해외쇼핑몰 피해 속출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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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16:49  |  수정 2024-01-22 16:51  |  발행일 2024-01-23 제13면
어그 관련 피해상담 19건 접수
피해자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 통해 해외쇼핑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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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와 관련한 해외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광고를 통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관련 피해상담신청이 19건 접수됐다.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했다. 이들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 판매자에게 주문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신고가 접수된 해외쇼핑몰은 4곳이다. 이 중 2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해결책 찾기가 막막한 상태다.
나머지 쇼핑몰 2곳(kihedgvs.online/ orchis.online)은 여전히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80% 이상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kihedgvs.online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개인 정보 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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