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통법' 10년만에 폐지…통신사 간 자율경쟁 폰가격 낮춘다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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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07:37  |  수정 2024-01-23 07:34  |  발행일 2024-01-23 제12면
지원금 상한 없애 저가 유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는다. 정부가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신비 절감 혜택이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지 않도록 동일한 단말기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단말기 유통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 100만~200만원 가격대 단말기가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자 소비자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소비자들은 크게 반겼다. 직장인 이모(35·대구 수성구)씨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마케팅하고, 소비자들도 가격을 비교하며 나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며 "표면적으론 모두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는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 선택권은 제한됐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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