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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천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C씨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받은 금액 중 채무 변제를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등 죄책이 중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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