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우려의 목소리 여전히 제기돼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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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7 16:43  |  수정 2024-01-27 21:09  |  발행일 2024-01-27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유예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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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D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하지만, 여전히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 정도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개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업종과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대상 기업이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과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법 적용 시행 첫날이지만 경영계 우려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다며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 고용노동부는 법안 적용 유예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유예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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