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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1일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꼐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게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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