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 중 회장 선거 강행...대구미협 내홍 격화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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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5 17:52  |  수정 2024-02-07 08:04  |  발행일 2024-02-05
대정선관위 총회 열어 회장 선출
집행부 측 "절차상 하자 명백" 반발
미협로고

회장 보궐선거를 두고 법적 공방 중인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의 일부 구성원들이 회장 선거를 강행하면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대구미협정상화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정선관위)는 지난 3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보궐선거 총회를 열고 이점찬 경일대 교수(전 대구미협 회장)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대정선관위는 수석부회장에 문순만(서양화), 부회장에 최종건(한국화), 김광호(디자인), 전을홍(서예), 예보순(문인화), 김판준(공예), 강옥경(수채화)씨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미협 현 집행부 측은 "이번 선거는 재판부와 상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 결정이며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라고 반발하며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입장과 더불어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도병재 대구미협 회장 직무대행은 "대정선관위가 선거를 치르며 대구미협 명칭과 로고 등을 사용했지만 현 집행부는 허락한 적 없다. 게다가 총회 개최에 대한 요구도 없었기에 이번 선거를 불법 선거로 간주한다"면서 "게다가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대정선관위 선거는)하자가 있다. 설 연휴 이후 선관위를 구성, 적법절차에 따라 선거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늦어도 오는 3월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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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구미협정상화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총회장.대구미협정상화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반면, 대정선관위 측은 "총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신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참석한 83명 중 79명의 찬성, 기권 4명으로 진행해 새 회장이 당선됐다"면서 선거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열린 대구미협 원로회의 때 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원 주축으로 대정선관위를 꾸렸다. 이후 대구미협 구성원 600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다. 대구미협 명칭과 로고 사용 건의 경우 회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변호사 자문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받았다. 또한 선거 관리 회칙상 선관위원은 3명만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선관위원이 불참하거나 사퇴한 것은 문제 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고(故) 김정기 회장 별세로 공석이 된 대구미협 회장직은 '이사회를 통한 선거'와 '총회를 통한 선거'를 두고 구성원 간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결국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에서 노인식 후보가 당선됐지만, 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원회 중심의 대구미협 구성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대구미협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되면서 도병재 대구미협 부회장이 대구미협의 임시 수장을 맡아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1심 판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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