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하이브리드부품硏 해산, 일사부재리 원칙 어겨"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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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07:18  |  수정 2024-02-14 07:17  |  발행일 2024-02-14 제7면
박채아 경북도의원 5분 발언

박채아의원(5분자유발언)
박채아 경북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경북테크노파크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박채아(경산·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이 경북테크노파크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해산과 청산 과정이 무리하고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지적하면서 법인의 해산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통폐합을 위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부결됐다가 지난 1월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의결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이 주장하는 무효사항은 지난해 12월21일 제60차 이사회에서 부결된 '법인 해산안'을 1월10일 제61차 이사회에서 재심의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법인 해산안이라는 중대한 안건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다수의 이사가 사전에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법인의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발언하는 '청산인'의 법적 권한 문제에 대해 불명확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경북도 공무원이 보완설명 없이 회의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일정 등을 통지'를 해야 하지만 제60차 회의 2일 전, 제61차 회의는 5일 전에 통지해 정관이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못했다.

박채아 도의원은 "법인의 해산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부실하게 이사회가 개최된 만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심의(안) 가결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을 재고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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