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등 3명 '불법계좌개설·횡령' 혐의 징역 2년 선고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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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5:39  |  수정 2024-02-15 10:52  |  발행일 2024-02-15 제13면
검찰 구형 4년…법정 구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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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공단 불법 계좌 개설로 3억 원 가량의 돈을 빼돌린 전 이사장 등 3명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영남일보DB>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명의로 불법 계좌를 개설해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염색공단 전 이사장과 임원들(영남일보 2020년 12월 15일자 보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14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염색공단 이사장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상임감사 윤모씨, 전 이사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정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천110만원, 나머지 두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염색공단은 2020년 보험 리베이트 사건의 추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공단 명의의 우체국 통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윤 전 이사가 우체국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해당 계좌에서 8천만원 상당의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 염색공단 명의로 개설된 이 우체국 통장은 2011년 3월 개설된 뒤 2012년 9월까지 10회에 걸쳐 2억8천200여만원이 입금됐고, 총 32회에 걸쳐 모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곽종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염색공단 지부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수뇌부의 범법 행위가 밝혀져서 다행이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선 전문 경영인 도입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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