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 늑장…소기업 많은 TK 속탄다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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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5 18:12  |  수정 2024-02-15 18:14  |  발행일 2024-02-15
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달라"
지역 기업도 고충 토로하기도
보도33-(붙임2)행사사진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이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시키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 권서구 수원메쎄에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집회를 가진 뒤 2주만이다.

결의대회에는 지난 집회인원보다 많은 4천여명이 참가했다.

현장에 있던 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선 법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힘을 보탰다.

대구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으나 업종·규모별로 차별화를 둔 정책을 펼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진행되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미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어느정도 시간을 줬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맡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 시행 준비까지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과 복지에 대한 사업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주거나 내용을 조정해준다면 소규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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