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청년층 위한 '주택드림 청약통장' 21일 출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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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0 16:29  |  수정 2024-02-20 16:31  |  발행일 2024-02-20
최대 연 4.5%우대금리 제공
1년이상, 1천만원이상 납입시 전용주택담보대출 연계
최저 연 2.2% 금리대출
청년주택청약
<게티이미지뱅크>

무주택 청년(19~34세 이하)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부터 대구·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연간 근로소득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오는 6월까지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구입시 대출과 연계된다.

가입한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은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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