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요구 무산땐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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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3 08:48  |  수정 2024-02-23 08:48  |  발행일 2024-02-23 제20면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2년 유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또 중처법 시행의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가장 못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과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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