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단 행동에…'초진환자·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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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4 09:56  |  수정 2024-03-13 15:46  |  발행일 2024-02-24
'재진·의원' 중심 원칙 한시적으로 없애고, '초진·평일·병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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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경북 김천시 김천의료원을 찾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다만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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